긴급 구호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긴급구호의견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40-52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