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초본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