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