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