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근거법령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행복과/054-420-62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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