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근거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