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스마트농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근거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