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5,000원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