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축하금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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