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근거법령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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