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 신청기간 : 연중가입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