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입양정책팀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