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0,000원
지원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구비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근거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의10)
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