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근거법령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40-41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