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근거법령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40-412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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