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