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담당부서
- 노인건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구비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