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