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1-29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지원내용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신청방법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9.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10.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11.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