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근거법령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제2조)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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