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