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근거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