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장소 1.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거법령
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061-450-468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