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및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및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류 상품권 사용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무안군 소재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42개소
근거법령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문의처
지역경제과/061-450-57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