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부서
- 식량원예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근거법령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
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