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