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군민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 -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거법령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1644-9666||NH농협손해보험/1644-96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