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지원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