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담당부서
보건소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50만원

지원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문의처

보건소/061-470-602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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