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50만원
지원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문의처
보건소/061-470-60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