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원
- 신청기간
- ~ 2024-05-31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근거법령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