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담당부서
인구청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근거법령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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