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