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구비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