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전몰군경유족 등)
지원내용
○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 지원 ○ 명절(설, 추석) 위문금 각 10만원 지원 ○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 3만원(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유공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법령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문의처
주민복지과/061-470-21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