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