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건강 지원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 출산용품 등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2조)||모자보건법(제5조)
문의처
영암군보건소/061-470-65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