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신청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속기관의 일괄 신청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2. 통장사본
근거법령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어르신복지팀/061-530-59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