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자녀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기타제출서류
근거법령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