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등
근거법령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문의처
총무과/061-530-55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