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근거법령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