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대출 수수료, 점포환경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농촌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3%(연 최대 150만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근거법령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제산업과/061-530-53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