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외래어종 수매
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 -관련 면허,허가,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 -이용 선박(고무보트 등)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 -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 -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