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담당부서
미래공동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만원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각각 1부, 통장사본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5년이내)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법령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미래공동체과/061-530-57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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