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