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