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재산세미과세증명서 7. 전월세계약서 사본 8. 임대료 납부내역 9. 소득재산신고서 10. 통장사본 11. 부채증명서(해당자) 12.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위임시) ※ 신청자료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근거법령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14조)
문의처
미래공동체과/061-530-50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