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근거법령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