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담당부서
- 군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지원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근거법령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4조)||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5조)
문의처
군민행복과/061-430-31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