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사비 지원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신청방법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이사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근거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