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담당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320만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