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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